이란, '불법 입국' 프랑스 여성 사업가 석방

입력 2019-02-25 15:51  

이란, '불법 입국' 프랑스 여성 사업가 석방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이란 정부가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했던 프랑스 여성 사업가를 석방했다.

이란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지 며칠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바흐람 카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불법 입국 혐의로 구금돼 있던 프랑스 국적자가 며칠 전 석방됐다"며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혐의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의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이란에 구금돼 있는 프랑스 국적 여성 사업가를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 드리앙 외무장관은 이 사업가가 불법 계약을 했고 인가받지 않은 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주재 프랑스 영사관이 몇 차례 이란 당국과 만날 수 있었고 사업가의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르 드리앙 장관은 이란의 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업가 가족 및 이란 당국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59세의 이 여성 사업가는 지난해 10월 광산 관련 계약을 하려고 걸프 해역의 이란 섬 키시에 들어갔다가 불법 입국 혐의로 붙잡혔다.
이 사업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대부분 나라와 이란이 맺은 비자 면제 지역인 키시에 입국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의 구금 사실을 프랑스 언론에 알린 한 친구는 이란 당국이 석방을 위해서는 4만5천 달러(5천만원 상당)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와 이란의 2015년 핵 합의를 존중해 왔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철회한 이후 지난 6개월 사이 이란과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이란 정보당국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 폭탄 테러 이후 새 이란 주재 대사 임명을 유예하고, 프랑스에 주재할 이란의 고위 외교관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ky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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