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규 개정해 '폭행 구의원' 징계키로…"일벌백계"

입력 2019-02-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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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규 개정해 '폭행 구의원' 징계키로…"일벌백계"
오늘 최고위서 '5년 복당금지' 필요성 공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탈당한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을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을 일벌백계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경우나 징계절차 도중 탈당한 경우 해당 당원이 5년간 복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징계에 착수하기 전 탈당계를 제출해 당적이 없는 상태로, 민주당 현행 당규상 이미 탈당한 전 당원인 최 의원을 징계할 방법이 없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최 의원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는 특히 탈당 이후라도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의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5년 동안 복당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당규는 조속히 손을 보기로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면 소급 적용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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