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행정수요 중심돼야"…전주·청주시 등 국회세미나

입력 2019-02-25 16:11  

"특례시 기준, 행정수요 중심돼야"…전주·청주시 등 국회세미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특례시를 지정하는 기준은 단순 인구수보다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와 이들 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주시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이견에 가깝다.
개정안은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그러나 하 교수는 전주시에 대해 ▲ 전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 ▲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 약 100만명인 도시 ▲ 전북의 행정수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 규모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의 인구는 현재의 (개정안)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은 종합토론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와 청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인구도, 노동의 기회도, 생산도, 투자도 몰리면서 기회를 독식해왔다"면서 "현행 특례시 지정안은 배부른 수도권만 배를 불리고 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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