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고발 조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께 조합원 56명을 집집이 찾아 모두 170만원 상당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기부행위 제한)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엔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마다 방문할 수 없다.
대전시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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