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인이 된 아버지 명의의 장애인 차량등록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 차량등록표지를 반납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께 장애인 차량등록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지우고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쓰는 방법으로 위조해 차량 운전석에 놔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등록표지가 현행 표지 형태와 달라 공문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고 위조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아 표지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표지 형태가 변경됐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하고, 상대방이 위조된 공문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면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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