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까 봐 두려워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0시 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7) 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경사가 정차하라며 수신호를 하면서 다가오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까 봐 두려워 경찰관을 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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