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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마을 공동어장에 몰래 들어가 전복을 잡은 혐의(절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어장에 잠수복과 호흡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가 전복 33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떤 사람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잠수장비와 전복을 압수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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