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폭발사고 한화공장 공정 위험성 알고도 묵인했나?(종합)

입력 2019-02-26 08:47   수정 2019-0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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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폭발사고 한화공장 공정 위험성 알고도 묵인했나?(종합)
사고 두 달 전 안전점검…직원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위험성 제기
경찰은 자료 확보에 미온적…방사청 "공개 검토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을 사고 직전 안전점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폭발사고가 난 이형공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유가족들은 방사청이 이형공실의 위험성을 알고도 적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고, 문제점을 몰랐다면 부실 점검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한화 대전공장 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한 안전점검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전점검에는 이번에 폭발사고가 난 이형공실(70동 건물)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화 대전공장의 군용총포·화약류 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방사청이 유일하다.
문제는 사고가 나기 전 방사청이 이형공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해 한화 대전공장은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 문제점을 찾아내 무기 제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물 발굴 개선 요청서'를 작성해 왔다.
위험물 발굴 개선 요청서 확인 결과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이형공실의 위험성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이 공개한 이 요청서에는 "추진체 이형(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과정) 작업 중 수평이 맞지 않아 코어(연료)에 마찰이 생긴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적혀 있다.
이형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열이나 스파크는 추진체 폭발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이 제기한 이형공실 문제는 노동부의 폭발사고 중간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고가 나기 전인 1월까지 이형공실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이 135건에 이른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대전공장 제조시설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시간상으로 이형공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직원들이 제기한 이형공실 제조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유가족들은 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방사청이 이형공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방사청의 안전점검 평가 내용에 따라 한화 대전공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한 유가족은 "우리는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안전점검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안전점검 때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연말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에는 기밀 사항이 담겨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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