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왔다고 고발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 공정위가 보복성 조처를 내리고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 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신세계·카카오 등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유 관리관에 의해 드러났다"며 "유 관리관은 이를 2017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관리관의 공정위 내부 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결과는 전결권 박탈·사직 압박·강압적 감사·직무정지·막말 등과 인사 불이익이었다"며 "유 관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우선적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고, (내부고발을) 덮고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면서 "유 관리관의 건을 포함해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뤄져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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