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으나 압박될 듯…미군기지 영향받나 관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5일 영국은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ICJ는 이날 판결에서 영국이 지난 1965년 모리셔스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끝내면서 불법적으로 모리셔스를 분할했다며 영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안이지만 유엔 산하 최고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영국에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ICJ는 이날 인도양 영국령인 차고스제도에 대한 영국 통치권의 합법성에 관한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차고스제도에는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있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모리셔스는 그동안 차고스제도는 지난 18세기 이후 모리셔스의 영토 가운데 일부였지만 지난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3년 전인 1965년에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제도를 차지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은 차고스제도를 영국이 주권을 가진 영국령이라고 반박해왔다.
앞서 영국은 지난 1960~1970년대에 차고스제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에 있는 주민 2천명을 내쫓았다.
섬 주민 가운데 대부분은 영국에 정착했으나 영국 법원에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이 섬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움을 벌여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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