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강제집행장 놓고 간 집행관에 '주거침입' 신고

입력 2019-02-26 09:41   수정 2019-0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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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강제집행장 놓고 간 집행관에 '주거침입' 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재개발지역 주민이 법원 집행관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지역 주민 A씨가 전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40분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법원 집행관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허락 없이 집안에 들어와 강제집행장을 놓고 간 것을 문제 삼아 '주거침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택은 재개발 대상 주택으로 이주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이주하지 않아 강제집행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것으로 지역재개발조합 변호사를 통해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주거의 평온을
헤쳤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신고자와 법원 집행관 양측과 접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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