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만장굴 인근 토지 훼손한 6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2-26 10:40  

법원, 제주 만장굴 인근 토지 훼손한 60대 징역형 선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피고인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만 훼손 면적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9월께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토지 4천939㎡를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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