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3인자마저…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학대로 유죄평결

입력 2019-02-26 12:42   수정 2019-02-26 15:31

교황청 3인자마저…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학대로 유죄평결
바티칸 재무원장, 1996년 13세 소년 성가대원 상대 추행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던 고위 성직자가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호주의 조지 펠(77)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호주 빅토리아 주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최고 재무 고문이자 교황청의 3인자인 재무원장으로, 지금까지 아동 성학대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다만 그는 작년 12월 교황 자문단에서 제명됐다.
펠 추기경은 55세였던 1996년 말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뒤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붙잡아 이들을 성추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펠 추기경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뒤 쭈그리고 앉아 성기를 애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2014년 마약 과용으로 숨졌다.
12명의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11일 만장일치로 펠 추기경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평결 결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에서 나흘간 이례적으로 미성년자 성학대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면전을 촉구한 직후 공개됐다.
선고심이 27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펠 추기경은 최대 5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펠 추기경은 항소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펠 추기경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자신이 믿는 모든 것과 배치되는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펠 추기경은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작년 12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펠 추기경은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 혐의가 제기돼 추가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추가 재판은 중단됐다.
이들 소년은 1970년대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펠 추기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생식기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P는 "이번 평결은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불릴 만큼 고위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던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제공]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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