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불리' 고려해 예외적용…28일로 기간 끝나
학생·학부모 연장 원하는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있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허용된 '방과 후 선행학습'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는 현행법상 '예외적용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기한을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보면 모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방과후학교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산·어촌에 자리한 학교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2016년 이들 학교에 대한 예외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각각 1천904개와 1천493개다. 이 중 실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운영한 학교는 20%인 680개(농산어촌 254개교·저소득층 밀집 426개교)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에 예외를 둔 이유는 농·산·어촌 학교와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교육여건이 여타 학교와 비교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예외 없이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학원 등 사교육 이용을 부추기고 서울 강남처럼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곳의 학생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작년 7월 진행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 66%와 학부모 69%가 예외적용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선행교육 운영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각각 69%와 72%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실제 운영된 기간이 2017학년 1학기부터로 얼마 되지 않았고 사교육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작게나마 나타났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채 발목이 잡혀있다.
이달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개학 전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금지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제때 처리 안 돼 교육현장에 혼선이 빚어진 경우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있다.
애초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계획은 무산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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