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제기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과 관련한 심판청구서 작성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 취지 및 이유 작성방법, 관련 판례 등의 검색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작성요령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 절차와 단계별 권리행사 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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