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누범 기간 중 법 위반 죄질 매우 불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몸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지도 나온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유기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는 한편 지도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 규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고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청주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9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출소했다.
이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75)를 폭행해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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