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은 2013년부터 이 사업에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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