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 정보 누락" 전남개발공사, 계약금 반환 소송도 패소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82억원을 투자한 해남땅끝호텔 매각을 추진하면서 3년째 호텔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중도에 매매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 측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2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2월 땅끝 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총 13차례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 중 2건은 매매 계약까지 갔다가 계약이 해지됐다.
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인 뒤 리모델링 비용 47억원을 투입해 호텔을 운영했다.
그러나 연간 4억원 규모의 적자가 나자 매각을 추진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7년 1월부터 호텔 영업도 중단했으며 호텔 매물 가격은 감정가 66억6천600만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공사는 매매 계약을 취소한 건설사 한 곳이 "호텔 부지 내 타인 소유 토지 정보를 충실히 알리지 않은 공사 측에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건설사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공사 측에 계약금 3억5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공사 측은 수의계약 공고를 낼 때 계약 참가자가 현장실사를 통해 매수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가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지적 측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건설사 측이 사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로 인해 호텔 영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건설사가 호텔 부지를 사용하려면 타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 사정을 미리 알고도 같은 조건으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건설사가 잔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문제 제기된 불법 구조물은 예전 소유자가 산지에 옹벽을 설치한 건으로, 우리가 군청에 신고해 해결됐으며 타인 소유 토지는 호텔 시설 및 진입로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호텔을 방치하기보다는 연수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매각 우선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 공급 공고를 내고 진행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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