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신혼집" 미혼여성 3명에 4억 결혼사기 유부남 영장

입력 2019-02-27 08:01  

"여기가 신혼집" 미혼여성 3명에 4억 결혼사기 유부남 영장
단기 월세 아파트 보여주며 전셋집 속여…경찰, 추가 범행 조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 모(36) 씨를 체포해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여성 3명과 각각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생활할 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인당 최대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구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했지만, 실제로는 1천만원 미만의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단기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설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에 이용한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인 박씨는 자녀도 있었으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박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돈을 챙긴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고소당했다. 경찰은 수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소환에 불응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월세 아파트를 여러 곳에 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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