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마찰…현대차 "일방인상 땐 계약해지"

입력 2019-02-26 18:11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마찰…현대차 "일방인상 땐 계약해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자동차 역시 카드사로부터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드사들은 3월부터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한 뒤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이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협상안이 타결돼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알려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아직 협상 시간이 남아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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