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교통사고로 임신부·태아 사망…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2-26 18:25  

횡성 교통사고로 임신부·태아 사망…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 있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달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30대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26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이날 가해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가 숨졌다.
사고 당시 B씨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의 생명도 엄마와 운명을 같이했다.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B씨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살아 누워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며 "아내와 아기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남편,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4만8천여 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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