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유죄받은 호주 추기경 교황청 보직 박탈

입력 2019-02-27 08:53   수정 2019-02-27 09:02

'아동 성학대' 유죄받은 호주 추기경 교황청 보직 박탈
교황청 '추가 징계 없다' 입장서 급선회…비판여론 의식한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아동 성 학대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77) 추기경이 바티칸 교황청 재무 원장직에서 해임됐다.
알레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은 이제 교황청 재무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펠 추기경의 해임 사실을 알렸다.
펠 추기경은 2014년 교황청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원장직에 임명됐다. 교황과 국무원장에 이어 서열 3위로 여겨지며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교황청은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 보도가 나온 직후 알레산드로 지소티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그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며 추가 징계 조처를 할 계획이없음을 시사했었다.
교황청이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성 학대 범죄에 대해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호주를 비롯해 미국·칠레·독일·아일랜드 등의 성직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 학대 범죄가 속속 드러나며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전 세계 고위 성직자 190여명을 바티칸으로 불러들여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미성년자 성 학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교황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전면전(all-out battle)을 선포하면서 미성년자 성 학대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강화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선 근본적 대책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말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펠 추기경은 선고심 공판을 위해 27일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펠 추기경은 지금까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선고심 공판 과정에서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lucho@yna.co.kr
[로이터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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