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일부 지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 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정부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2억5천만원으로, 건축물 600곳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비(300만∼1천만원) 60%, 인증수수료(480만∼660만원) 30%를 지원한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지방세 50∼100% 감면, 보험료 20∼30% 할인,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인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인증제가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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