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행정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 순화

입력 2019-02-27 09:48  

게임산업 행정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 순화
문체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게임 관련 법률 용어인 '등급분류필증'을 알기 쉬운 '등급분류증명서'로 바꿨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에서 되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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