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선사 선박 해외서 출항정지 당하지 않도록 관리

입력 2019-02-27 11:22   수정 2019-02-27 11:26

해수부, 국적선사 선박 해외서 출항정지 당하지 않도록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안전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국적선 항만국 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연다.
항만국 통제란 각국이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외국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제협약 위반 등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통제를 가한다.
출항정지 선박이 발생하면 해당 선사와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우수등급 유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 등 주요 지역 항만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아태, 미국, 유럽 지역의 항만국 통제 동향과 실제 출항정지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국제규정과 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적선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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