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2-27 10:40  

법원,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마트서 지갑을 훔친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특수상해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 모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이던 택시운전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9월 24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지갑(현금 5만원, 400홍콩달러)을 훔치고,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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