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방안 발표…금품수수 행위자도 똑같이 적용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27일 발표한 인사혁신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잡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
퇴직할 때까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시장 표창도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 동안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제한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성 비위와 금품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는 앞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징계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초 적발 시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감봉,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정직 징계를 받는다.
시는 인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 때마다 전화 등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의 근무부서와 성(姓)이 내부 포털에 게시된다.
지용환 시 인사혁신담당관은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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