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주운전·성 비위 공무원 승진 제한·성과급 제외

입력 2019-02-27 11:23   수정 2019-02-27 11: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전시 음주운전·성 비위 공무원 승진 제한·성과급 제외
인사혁신 방안 발표…금품수수 행위자도 똑같이 적용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27일 발표한 인사혁신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잡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
퇴직할 때까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시장 표창도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 동안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제한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성 비위와 금품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는 앞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징계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초 적발 시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감봉,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정직 징계를 받는다.
시는 인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 때마다 전화 등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의 근무부서와 성(姓)이 내부 포털에 게시된다.
지용환 시 인사혁신담당관은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