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해 옷깃 잡았지만 폭행 고의 없어"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피해자인 김 지사를 법정에 불러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1)씨의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요지와 천씨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천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특검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상의 옷깃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당시 김 지사의 상의 옷깃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m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여러 취재 기자가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옷을 잡아당긴 것이지, 폭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인 김 지사가 경찰·검찰에서 한 번도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라도 소환해 당시 피해 상황을 듣고,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계속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도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증 동영상이 있으니 피해 상황은 물적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를 하긴 하니, 검찰에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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