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암 임도 대책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입력 2019-02-27 13:54  

보은 쌍암 임도 대책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공사에 보은군수 직권남용과 충북도 특혜 있었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지역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쌍암 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2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면서 산사태 위험 1급지에 임도공사가 이뤄진 것은 인근에 땅을 둔 보은군수의 직권남용과 충북도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임도는 보은군 회인면 쌍암 3·2·1리∼신문리 6.3㎞를 잇는 구간이다. 공사 노선이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산(2만㎡) 인근을 경유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충북도는 임도 2.3㎞를 개설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민원 먼저 해소하라"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진옥경 대책위 공동 대표는 "불법적인 공사가 이뤄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규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정 당국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 일대 90㏊의 군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임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우연히 군수 땅 주변으로 노선이 그려졌을 뿐, 특혜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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