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 노형동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에 걸렸지만 보건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면서 감추기에 급급했다.
27일 제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씨가 이날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내 모 검진기관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상 결핵이 의심,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의해 격리조치돼 의심 판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결핵 의심 판정을 받기 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동안 원아들이 결핵에 감염됐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왔다.
결핵환자는 호흡과 기침으로 결핵균을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높다. 또 결핵 잠복기는 수십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유아는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 중증 결핵으로 악화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8일 A씨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결핵에 걸린 교사가 일하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감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원아 75명과 교사 18명 등 모두 93명이 다니고 있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접촉자에 대해 결핵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열고, 관련 질문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A씨가 결핵 의심 기간 어린이집에 출근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자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실확인을 거부해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정 감염병(3종)인 결핵은 대표적 후진국형 질병으로 꼽히는데 초기 증세는 기침과 가래, 피로감, 신경과민, 미열 등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공기나 타액 등에 의해 감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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