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위층 이웃 흉기로 협박한 20대 실형

입력 2019-02-27 14:40  

"층간소음 때문에"…위층 이웃 흉기로 협박한 20대 실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층간소음에 격분해 위층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3시 35분께 세종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 오늘 끝장을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윗집 현관문을 흉기로 찍고 긁어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흉기 휴대는 피해자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범행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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