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물 이용 부담금이 t당 99.47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물 이용 부담금은 지난해 파주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에서 공급받는 물의 비율로 부과 요율이 정해지며 여기에 환경부 고시액인 170원/t 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지난해 t당 99.02원에서 0.45원 인상된 금액이다.
다음 달 부과분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20t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 이용 부담금은 현재 1천98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1천990원으로 10원 오른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된다.
파주 지역에는 교하·운정, 금촌·조리·월롱 일부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사업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기타 수질 개선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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