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박모(40)씨와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께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제주시내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술값 87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 18일에도 무전취식을 했으며, 동종 전과도 여러 건 있어서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들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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