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격론 '발코니 알몸 노출 유·무죄' 최종판단은 대법원

입력 2019-02-27 17:05  

네티즌 격론 '발코니 알몸 노출 유·무죄' 최종판단은 대법원
1심서 무죄 받은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받자 상고장 제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해 네티즌들의 격렬한 공방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당사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A(36)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 신고로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판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A씨 유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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