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서 출신 후보를 뽑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번에는 00도 찍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모욕하는 글 142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평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뿐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00도 등을 혐오하던 중 6·13 지방선거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 글 내용, 각 글이 게시된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하면 00도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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