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관련 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양육비 문제 관련 간담회에 앞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는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과 만나 양육을 담당하는 편부모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
여가부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편부모 가족은 2012년 83.0%에서 지난해 73.1%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국민청원과 집회, 헌법소원 제기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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