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로 쓰겠다" 땅 빌려 폐기물 1만4천t 불법 투기

입력 2019-02-28 08:53  

"창고로 쓰겠다" 땅 빌려 폐기물 1만4천t 불법 투기
충북·경기 돌며 수천만원 챙겨…경찰, 30대 구속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창고로 쓰겠다며 공장 부지 등을 임차한 뒤 사업장 폐기물 1만4천t을 불법 투기해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사업장 폐기물 1만4천t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 충북 음성의 토지 3천300㎡를 임차한 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2천t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충북 음성과 청주, 경기 화성의 공장 용지나 잡종지 등을 임차한 뒤 1만4천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땅을 빌렸으며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펜스나 차광막을 설치하고 야간에 폐기물을 버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와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결탁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로 쓰겠다고 속여 땅을 빌린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며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에서는 지난달에도 공장 창고를 빌려 주방 자재 등으로 위장한 지정 폐기물 1천500t을 버리려던 화주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음성군은 화주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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