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KAI,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 체결

입력 2019-02-28 09:53   수정 2019-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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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KAI,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8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협력 중소기업협의회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더한 내용이라고 동반성장위는 설명했다.
KAI는 앞으로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권기홍 위원장은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선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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