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터키와 맺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28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약정이다.
관세청은 터키와 AEO MRA 시행으로 연간 102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AEO MRA를 추진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