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 정원 규약으로 정한다…투명·효율성 제고

입력 2019-02-28 09:54   수정 2019-02-28 10:06

아파트 관리직원 정원 규약으로 정한다…투명·효율성 제고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28일 확정, 공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65.3%에 이르고 늘어나는 각종 민원에다 그 내용도 복잡·다양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500가구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예방 등 총 33개 조항을 신설·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의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 방안과 운영경비 현실화도 마련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을 전국 최초로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 등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누리집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공동주택에서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 신고해야 한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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