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당지급·수익사업 위법 추진…국기원 '제멋대로'

입력 2019-02-28 09:44  

퇴직금 부당지급·수익사업 위법 추진…국기원 '제멋대로'
문체부,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등 검사결과 발표…원장 등 수사의뢰
"원장 권한 남용, 이사회 감독기능 상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등 확인"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세계태권도 본부라고 자임해온 국기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운영돼 온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28일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문체부는 국기원이 문체부 승인도 없이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에서도 부적정 사례를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난 3년(2016년∼2018년)간의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 약 31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올해 예산 약 270억원 중에서는 112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그동안 국기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오현득 전 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됐다.
문체부는 검사결과 보고서에서 "국기원장이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고,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오 원장을 배임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은 전 사무처장 A씨와 전 사무총장 B씨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오 원장이 의장을 맡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희망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A씨의 경우 국기원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희망퇴직수당 산정액은 1억8천5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3억7천만원을 받았다.
명예퇴직한 B씨는 부정채용 등 혐의로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산정액 1억6천여만원보다도 많은 2억원의 지급을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오 원장 재량으로 결국 2억1천500만원을 줬다.
문체부는 오 원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국기원에는 퇴직수당 환수조치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권고 조처를 했다.
문체부는 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과 함께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C 이사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기원이 추진하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태권도 e-스포츠 개발' 등은 태권도법이 정한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이며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이 이유다.
국기원은 그동안 소송료도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기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7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3년간 약 7억3천만원의 소송비가 지급됐다.
47건의 소송사건 중 변호사인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도 13건의 계약을 했다.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소송가액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또한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오히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지난해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규정 보완 및 준수 등을 요구했다.
국기원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정으로 심사비를 현금(약 17만8천 달러)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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