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5·18 폄훼' 3인방 등 20대국회 징계안건 일괄상정키로

입력 2019-02-28 10:20   수정 2019-02-28 12:02

윤리위 '5·18 폄훼' 3인방 등 20대국회 징계안건 일괄상정키로
3월7일 전체회의 상정 안건 확정…18건 상정해 심사자문위로 넘길 듯
윤리위 무용론에 "앞으론 안건 회부되면 즉시 처리키로 간사 간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체회의에는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과 함께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부인 논란이 인 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의 징계안이 상정된다.
다만 한국당이 최근 제출한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 의원 징계안, '국민 모독' 논란과 관련해 역시 한국당이 제출한 이수혁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아직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이번 상정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박명재 위원장은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윤리위에 제출됐으나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 올려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서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 의뢰하는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 '무용론'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 "앞으로 윤리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안 등 접수된 윤리 안건이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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