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소액투자자 채권거래 최소액 10만원→1만원

입력 2019-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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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소액투자자 채권거래 최소액 10만원→1만원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채권 장외거래 시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고 28일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소액투자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채권은 온라인에서도 확인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채 매수 방식에는 한국거래소(KRX) 채권시장을 통한 장내거래와 각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의 비중이 크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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