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후속 조치 추진

입력 2019-02-28 11: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후속 조치 추진
제주지원위에 도 제도개선안 전달 → 중앙부처 검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행정시장 임명제 도입 13년 만에 시장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조율하고 또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의회 결정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도지사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이내에 제주지원위의 통보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주지원위에 결과를 보낸다.
이어 제주지원위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돼 있다.
도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국무총리 소속 산하 지원 기관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개정안을 확정하려면 도와 중앙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
도 제주지원위는 필요할 때 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주고 받는 중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를 줄여 효율화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다르며 기초의회의 부활이 제외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안건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시장 임기, 퇴직, 자격 조건, 겸직 제한 등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행정시장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의 요청 권한 등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란은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로 편제됐던 행정체제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제주도민은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