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경기를 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의장이 정 위원장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하고 정 위원장도 김 의장을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폭행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무권 위원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다.
밀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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