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산재요양 거부 '논란'

입력 2019-02-28 15:05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산재요양 거부 '논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유니온 등에 따르면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적인 발언을 하며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 술 시중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이듬해 3월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해 인권위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과 별개로 B씨는 감봉 1개월 및 분리근무 조치를 당한 뒤 같은 해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진정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경정신과 질환이 성희롱 및 직장 괴롭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17년 7월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남도학숙 측은 이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조치도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광주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폭력적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의 행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남도학숙은 남도장학회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광주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수도권으로 진학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기숙사로 1994년 제1남도학숙(동작관)이 개관하고 지난해 2월 제2남도학숙을 개관했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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