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밀수준비도 밀수죄로 처벌' 위헌결정…"가혹한 형벌"

입력 2019-02-28 15:06  

헌재 '밀수준비도 밀수죄로 처벌' 위헌결정…"가혹한 형벌"
"밀수죄와 불법성·책임 달라…내란수괴죄보다도 형벌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밀수입을 준비하다 적발된 사람을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지나치게 과한 형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7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인 예비행위는 범죄가 완료된 기수행위와 비교해 불법성과 책임 정도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며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도리어 가볍다는 점에 비춰 보면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은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천9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항소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밀수입 예비혐의에 대해 특가법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가법은 밀수입 예비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다. 밀수죄는 수입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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