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구속 기소

입력 2019-02-28 15:01   수정 2019-02-28 16:56

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구속 기소
광주시선관위, 뇌물 제보 조합원에 최고 3천만원 포상금 지급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입후보예정자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전달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A씨가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조합 대의원 등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거나 증여 의사 표시를 받은 13명 중 뇌물 혐의를 제보한 4명은 처벌하지 않았으며 수사 시작 직후 자수한 3명은 소액의 벌금을,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수 의사를 밝힌 6명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했다.
선관위는 최초 제보자 4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9명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신고 : ☎ 1390)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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