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일부 직원 주거복지시설 부적절 사용…시정·개선

입력 2019-03-01 09:01  

한전 일부 직원 주거복지시설 부적절 사용…시정·개선
가족 동반 입주 기준 지키지 않고, 발령 나도 방 안 빼고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전력 직원들이 사택에 가족과 동반 입주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절한 주거복지 시설 운영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1일 한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사 사택 입주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직원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 가족동반 본사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투룸 사택 145가구, 단신 부임 직원을 대상으로는 원룸 405가구 및 임시숙소 205가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투룸 사택에 입주하는 직원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동반 가족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하고, 전입을 못 하는 경우 미전입 사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미전입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 없이 입주를 승인하고 있다.
또 입주 당시에는 전입 신고하고 이후 동반 가족이 전출해버려도 입주 이후 전입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반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일부 직원은 당초 주민등록 전입한 동반 가족이 타 지역 직장 및 대학 재학, 동반하지 않은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상시 거주를 하지 않았다.
또 가족동반 자격으로 투룸 사택에 입주했으면서도, 단신 부임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주말 교통편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한전 감사실은 "투룸 사택의 동반 가족 실거주 여부 및 입주 이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주말 교통편 이용을 재검토하라"고 시정·개선 조치를 결정했다.
다른 주거 복지시설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숙소로 '청운재(수도공고 부지 내)'와 재경사업소에 전입한 단신 부임 직원 숙소인 '생활관(방이동 소재)'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 입소 본사 직원 2명은 근무지가 서울서 나주로 바뀌어 퇴소해야 하지만 서울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운재에도 입소 기간 4년을 초과(7명)했거나 수도권 소재 대학이 아닌 자녀(3명), 재수생(1명) 등 총 13명의 비적격자가 거주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 지사 직원은 다른 본부로 발령돼 사택을 배정을 받았음에도 서울권 내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해당 지사는 미퇴거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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