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산악회갔다가…' 유권자 36명 3천800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9-02-28 15:35   수정 2019-02-28 15:41

'선거철 산악회갔다가…' 유권자 36명 3천800만원 과태료 '폭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식사 대접받은 선거구민 1인당 107만원 처분
경남선관위 "기부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은 선거구민 36명이 모두 3천80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24일 당시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참석한 산악회 행사에서 식사·교통 편의 등 1인당 4만1천500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이러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인당 107만원씩 과태료 총액은 3천852만원이다.
행사는 산악회 간부 B·C씨가 산행을 빙자해 마련했다.
당시 선거구민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도선관위는 파악했다.
특히 B·C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돼 최근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됐다.
도선관위는 B씨 등을 포함한 36명이 산악회 임원 및 지역 책임자로 해당 행사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36명이 사전에 각각 낸 회비 2만원을 제한 추가 이익 2만1천500원 상당에 대해 최고 50배 과태료를 물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물리게 돼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상 최고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해당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나머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단순 참가자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36명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기부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치러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물품·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장선거에서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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